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최대 50만원)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분기별로(분기익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당월 말일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담당기관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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