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사회적기업과
서비스 대상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취약계층
ㅇ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영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ㅇ「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ㅇ「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ㅇ「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ㅇ「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ㅇ「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ㅇ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ㅇ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서비스 내용
선정기준
취약계층 고용 비율(50% 이상)
[지원내용]
ㅇ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지원연차별 지원금 지급비율 차등화)을 지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9.0%를 한도로 지원
[지원수준]
ㅇ인증여부,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지원기간]
ㅇ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원칙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우편
2)신청장소 : 시군구
○ 서식/자료
신청방법
문의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고용지원센터 1588-191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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