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기존사업을 체계화하여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외식업 : 직영점포가 2개 이상이며, 2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 서비스/도소매업 : 직영점포가 1개 이상이며, 1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 직영점 : 직영 1호점 사업주 본인, 2호점 이상 본인 또는 가족이 사업주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
서비스 내용
○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3개월) : 유망사업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소요비요의 80% 최대 20백만원 지원)
○ 사후관리(월 1회, 12개월) : 개발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적용 및 보완(무료)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사업설명자료 1부
○ 모든 직영점, 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12년~‘13년도 매출명세서(재무제표 또는 본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지원팀 042-363-7755~57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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