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을 알선,
중개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채용기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고용보조금)를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구직대상자
- 공사 또는 공사가 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는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 구인대상자
-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1. 취업정보의 제공
2. 취업상담
3. 취업알선
4.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된 부수업무
○ 고용보조금 지원
-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을 통해 알선 받아 채용하는 사업주
- 채용 후 처음 6개월간 월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15만원 지급(최대 270만원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 한마음금융(주), (주)국민행복기금, (사)신용회복위원회
**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신원보증보험 지원
-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을 통해 알선 받아 채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내 고용 유지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지원
- 보험가입시 보험료 납부자를 (주)국민행복기금으로 지정하여야만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가능
※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공사 방문 또는 서민금융나들목 홈페이지에서 접수
서민금융나들목>취업창업정보>행복잡이 취업지원안내
○ 전화문의 :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 구직신청시 구비서류
- 구직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제공ㆍ활용 동의서
○ 구인신청시 구비서류
- 구인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 신분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제공ㆍ활용 동의서
※ 온라인 구인 및 구직 지원시 실명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0) | 2014.11.09 |
---|---|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0) | 2014.11.08 |
실업인정특례신청 (0) | 2014.11.06 |
부처별 일자리정보 (0) | 2014.11.05 |
홀로 산다는 것은..!! (0) | 2014.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