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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4. 11. 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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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을 알선,

중개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채용기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고용보조금)를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대상

 ○ 구직대상자
   - 공사 또는 공사가 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는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  구인대상자
   -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서비스 내용

1.  취업정보의 제공

2.  취업상담

3.  취업알선

4.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된 부수업무

 ○ 고용보조금 지원
   -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을 통해 알선 받아 채용하는 사업주
  -  채용 후 처음 6개월간 월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15만원 지급(최대 270만원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 한마음금융(주), (주)국민행복기금, (사)신용회복위원회
 **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신원보증보험 지원
   -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을 통해 알선 받아 채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내 고용 유지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지원
  - 보험가입시 보험료 납부자를 (주)국민행복기금으로 지정하여야만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가능
  ※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이용안내

○ 공사 방문 또는 서민금융나들목 홈페이지에서 접수
  
서민금융나들목>취업창업정보>행복잡이 취업지원안내

○ 전화문의 :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 구직신청시 구비서류 
  - 구직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제공ㆍ활용 동의서

○ 구인신청시 구비서류
  - 구인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 신분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제공ㆍ활용 동의서

※ 온라인 구인 및 구직 지원시 실명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하기
  • 방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2F 취업지원센터
  • 전   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문의처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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