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은 후에 직장으로 돌아가서 업무에 적응하기가 곤란한 산재근로자를 도와드려요.
산재장해인들에게 창업점포를 임대해드려서 스스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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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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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아래의 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 이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훈련직종이거나 취득자격증을 갖고 계신 경우, 혹은 일정기간 이상 동안 일했던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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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분에게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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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을
- 수료한 분에게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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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분에게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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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법에 따른
- 요양급여를 받으신 다음에 요양종결한 분에게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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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분에게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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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에게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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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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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나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분들이면 받으실 수 있어요.
- 1997년 3월 1일 이후 공단 재활훈련원 훈련과정을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분들 포함
- 2008년 7월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 분들이면
-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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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면 받으실 수 있어요.
- 단, 공인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과「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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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 받으신 후에 요양종결한 분들이면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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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자영업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면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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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면 받으실 수 있어요.
-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할 것
-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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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면 받으실 수 있어요.
-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사실이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
-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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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을 지원해드려요.
- 전세금 지원은 1억원이내로 지원해드려요.
- 월세를 포함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드려요. (월세는 운영자가 부담, 월 150만원 이내,
- 단 전기료, 수도세 등은 제외)
-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지원해드리고 최장 6년까지 지원해드려요.
- 납부금액은 이렇게 내시면 돼요.
- 연 3% 이자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시면 돼요.
- 1년 간의 이자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똑같은 금액을 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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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