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시장만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상권을 연계 활성화하여 면/권역단위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기 위 한 전략적 사업입니다.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 활성화 구역 포함)
○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
(인구 및 사업체수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 기준)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각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상권관리기구의 설치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기반인프라 : 특화거리 조성, 핵심점포 유치, 고객문화센터 등
- 경영개선 : 캐릭터 및 디자인, 특화상품 개발, 다양한 이벤트 개최 지원 등
○ 지원대상 구역의 확장을 통한 해당 상권의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한 효율적 사업 지원 시스템 구축
- 온/오프라인에서의 체험과 정서적 교류를 위한 사업추진에 따라 상인과 소비자 간 소통 공간 마련
○ 해당 상권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
- 상권 고유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창조 기반 마련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ICT 사업 기반 마련
○ 별도 사업공고 시 안내 되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시.군.구에서 신청
○ 지원절차
1. 사업공고 및 지원대상선정
2. 상권활성화구역 승인신청 및 지정
3. 상권관리기구 설치
4. 사업계획수립
5.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6. 사업추진
특성화시장부 042-363-7622
※ 3개년 단위 지원 (2014년 2월 선정 완료)
※ 상권관리기구는 무엇인가요?
-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로,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업무,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법상 비영리기 구를 말합니다.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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