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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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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od-Free 2014. 12. 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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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지향의 제품(서비스) 수정·보완,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수출마케팅 및 글로벌 협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벤처·창업기업 양성하고,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 창업 CEO를 양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담당기관 : 창업진흥원


서비스 대상

1. 청년창업사관학교(글로벌창업)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창업과제의 사업화 수행을 완료한 기업의 대표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후 동일한 사업에서 후속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
    -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 후 중도포기자,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로 공지된 자, 예비창업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2. 청년창업사관학교(청년창업자에게 창업 전과정 일괄 지원)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함(신청 후 변경불가)
     - 창업 후 3년 미만(2011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또는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선정 후 중도포기자,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로 공지된 자, 예비창업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단,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서비스 내용

1. 청년창업사관학교(글로벌창업)
 ○ 지원내용 
  - 60억원,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 글로벌 마케팅 교육 : 글로벌 시장개척 및 현지 진출 중심 전문교육
  - 글로벌 창업코칭 : 글로벌 마케팅 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자문
  -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 글로벌 시장 지향적 제품보완,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 해외 규격·인증 획득 중점 지원
  - 수출마케팅 연계 : 수출상담회, 해외 상품전시회 등 해외 바이어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 해외 창업연수,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및 IR 미팅 지원
  - 글로벌 협업 : 해외 소재 기업, 창업 유관기관 등과 기술협력 및 마케팅 등 협업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 투융자 연계 : 우수창업기업에 대한 중진공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이익공유형) 및 민간 투자금 연계
  - 사업비지원 : 글로벌 제품보완비, 글로벌진출 활동비, 지재권취득비, 수출마케팅​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청년창업자 모집 및 평가 → 협약체결 및 지원 → 중간평가(1회) 및 계속지원 → 최종평가 →

졸업 및 후속 연계지원

2. 청년창업사관학교(청년창업자에게 창업 전과정 일괄 지원)
 ○ 지원내용  
   - 200억원,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창업공간 : 사관학교(안산, 광주, 경산, 창원, 천안)내 창업준비 공간을 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코칭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비 지원
  - 연계지원 : 정책자금, 투자 및 보증, 판로 및 입지 등 연계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청년창업자 모집 및 평가 → 협약체결 및 지원 → 중간평가(2회) 및 계속지원 → 최종평가 →

졸업 및 후속 연계지원
 

이용안내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증빙서류 등

 

 

신청방법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31-490-1372, 1384, 1278,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안산) : 031-490-1384, 1278, 1372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광역시) : 062-250-3020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 053-819-5011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 055-548-8020, 8051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충남 천안) : 041-589-0831, 0832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청년창업팀 : 02-769-6915, 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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