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ㅇ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
ㅇ 공공기관 및 대국민인식 전환을 통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시정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
ㅇ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 창업기초교육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자를 대상으로한 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 교육 |
- 업종특화교육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업종특화교육(150시간), 현장실습(30시간), 업종공통교육(20시간) |
- 창업자역량강화교육 : 창업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세금과 절세전략, 창업기금조달과 운용전략, 인사/노무 및 마케팅 전략 교육(20시간) |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 |
ㅇ 장애인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입주 지원 |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지원제도 안내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 성공률 도모 |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사업개시일 3년 이내) |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ㅇ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또는 창업성공사례 발굴 |
- 수상자 포상 및 차년도 시제품 제작 신청 가능(5개) 및 보육실 입주 신청 시 우대 |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ㅇ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 장애인에게 사업장 및 창업실무 체득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창업의 가능성 제고 |
-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 한도 내 창업점포 보증금 지원 |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0) |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구축> |
ㅇ 장애인기업 바로 알리기 |
- 대상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장애인기업의 인지도 향상 및 인식 개선 |
- 분야 : KTX 및 언론 홍보, 장애인기업 우수제품판매관 운영(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 내), TV홍보방송, SNS온라인마케팅교육 |
ㅇ 장애인기업 CEO 경영혁신 교육 |
- 장애인기업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성공사례 스터디 및 실습연구 |
- 집체교육(연 3회, 1박 2일) 및 출석교육(연 2회, 주당 1회 3시간, 총 8주), 교육비 전액 무료 |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 |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최대 80% 지원(국내 20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 |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ㅇ 장애경제인대회 |
- 우수 장애경제인 정부포상 및 창업경진대회 시상(11월경) |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ㅇ 장애인 CEO 경영애로 상담 지원 |
- 지역센터(창업보육실)에서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무료상담 지원(3~12월) |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2), 각 지역센터 |
ㅇ 장애인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의 일부 지원 |
- 업체당 2건/1년, 총 160만원 한도(특허 8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상표/디자인 20만원) |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ㅇ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
- 국내외 입찰정보 제공, 장애인기업 제품정보 제공 |
* 입찰정보 제공방법 : 홈페이지(biz.debc.or.kr) 또는 모바일 입찰정보시스템(mbiz.debc.or.kr), 이메일, SMS |
- 입찰실무 동영상 강좌(입찰 진행절차 및 입찰정보 활용방법 등 안내) |
ㅇ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
- 금형 및 모형 제작비용의 최대 80% 지원(기업당 1개과제, 금형 2,400만원, 목업 500만원 한도) |
- 지원대상 :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 |
ㅇ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 지원 |
- 장애인기업의 자금력 및 담보력을 고려하여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200억원) 지원 |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1억원, 금리우대(고정금리 3%), 대출기간 우대(7년 상환, 2년 거치 포함) |
* 문의처 : 각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지역별 센터 연락처 보기) |
ㅇ 장애인기업 보증 우대 지원 |
- 보증기관(신보, 기보)의 보증료율 감면 우대(0.2~0.3%p 인하) |
* 문의처 : 신보(1588-6565), 기보(1544-1120) |
ㅇ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
-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 (가점 5점) |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 가기 |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42, 984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321, 0322) |
ㅇ 공공구매(계약이행능력심사) 우대 |
- 조달청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장애인기업(중소기업청장에 의해 확인된 기업) 우대 (가점 0.5~1.5점) |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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