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3,100제품(전체 예산 23억원/ 상세페이지 3,000개, 홍보동영상 100개)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 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국내제조 또는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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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 식품, 산업재, 원·부·중간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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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제품 상세페이지 3,000개 무료 제작 지원(최대 5개 제품 신청가능)
- (홍보동영상 제작)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동영상 100개 제작지원(최대 1개 제품 신청가능)
※ 온라인 플랫폼(시스템)에 상세페이지 D/B 등록 후, 온라인몰 입점 지원☞ 온라인 플랫폼(시스템)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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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상품등록, 주문관리, 서비스관리, 통계관리, 부가기능(쪽지/알리미 등)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제공을 통한 온라인 채널 진출 one-Stop 지원 플랫폼입니다. |
신청·접수 : 분기별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사진, 증명서(시험성적서, 안전검사통과 서류 등), 제품설명서, 회사소개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50
-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지원팀 : 02-6678-9365, 9366, 9367
-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smmarketing.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