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과 보증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전세자금대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권의 전, 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1) 재원에 따른 분류
- 기금재원 대출
- 은행재원 대출
2) 보증형태에 따른 분류
- 기금재원 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 연대입보, 채권양도, 확약서 등
- 은행재원 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 서울보증보험 보증, 질권설정, 채권양도, 신옹대출 등
종류별 세부 특징
1) 기금재원 대출
- 기금수탁은행 공통(우리, 신한, 기업, 농협, 하나, 국민)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관련 취급기준도 함께 고려됨
- 융자대상에 따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으로 구분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 주택금융공사 보증 취급기준
2) 은행재원 대출
-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로 취급되고 있어, 은행권 공통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기준을 적용받음 * 일부 은행은 보증기관 보증대출 이외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설정,
신용대출 형태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음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
○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 대출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의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 연락처
금융감독원 : (02) 3145 - 8606 ~ 9
각 은행 신한은행 : (02) 2144 - 9001
부산은행 : (051) 620 - 3431
우리은행 : 1588 - 5000
광주은행 : (062) 239 - 5208
SC제일은행 : 1588 - 1599
제주은행 : (064) 720 - 0174, 0175, 0179
하나은행 : 1599 - 1111(021)
전북은행 : (063) 250 - 7926
한국외환은행 : 1544 - 3000, 1588 - 3500
경남은행 : 1600 - 8585
한국씨티은행 : 1588 - 7000
기업은행 : (02) 729 - 6644
국민은행 : 1599 - 9999, 1644 - 9999
농협중앙회 : 1577 - 5522
대구은행 : 1588 - 5050
수협중앙회 : 1588 - 1515
KDB산업은행 : 1588-1500
은행감독국 은행영업감독팀 02-3145-8039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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