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문화콘텐츠산업(별표 8)중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선지원
라. 융자 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40%를 한도로 함(다만,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대출방식 : 이익참가부사채 인수)
- 대출금리 : 4%
* 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사례별로 협의 - 대출기간 :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 프로젝트 당 10억원(소요자금의 70% 이내)
바. 융자절차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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