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8~11%대의 저금리로 대출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서비스입니다.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신용 6~10등급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농림어업인·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대상 제한자
- 연체·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 대출한도 : 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긴급생계자금(최고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8~11%(보증료 1% 별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사업운영자금 및 창업자금(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긴급생계자금(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취급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 이용안내 문의
- 농협 1577-5522
- 신협 1644-6000
- 새마을금고 1588-8801
- 저축은행 02-397-8600
- 산림조합 02-3434-7222
- 수협 : 1588-151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콜센터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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