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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서민금융지원)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5. 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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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8~11%대의 저금리로 대출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서비스입니다.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서비스 대상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신용 6~10등급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농림어업인·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대상 제한자
 -
 연체·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서비스 내용

○ 대출한도 : 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긴급생계자금(최고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8~11%(보증료 1% 별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사업운영자금 및 창업자금(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긴급생계자금(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취급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안내

○ 취급절차
서민금융회사에 대출신청(대출신청자) → 여신·보증심사(상호금융회사)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신보중앙회·지역신보) → 대출실행(서민금융회사)

○ 이용안내 문의 
 - 농협 1577-5522
 - 신협 1644-6000
 - 새마을금고 1588-8801
 - 저축은행 02-397-8600
 - 산림조합 02-3434-7222
 - 수협 : 1588-1515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콜센터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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