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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성공장려금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8.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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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비스 대상

 ① 만34세 이하(80. 1. 2이후 출생자)인 자
   ※ 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 GE4U 등), 해외인턴사업을 통해 취업한 경우 만39세 이하 포함 가능
   ※ 인턴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②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8분위(월5,998,909원)* 이하인 자
   ☞ 지원대상자는 취업일자 기준 신청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월364,134원**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통계청) 『월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중 8분위 경계값 준용[붙임3 참조]
   **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6.07%)을 곱한 금액으로 지역가입자에도 준용
   ☞ 미납자는 부과액을 납입액과 동일하게 적용

 ③ 월드잡 사이트내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자
  * 15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사업공고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

 ④ 2014.9.14이후 해외취업한 자
  * 단, 14.4.2이후 1차 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6개월 계속 근무한 경우 15.2.28까지 2차 지원금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지원인원 : 2,000명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 주요내용
  - 취업 1개월 후 150만원(1차)
  - 취업 6개월 후 150만원(2차)
   ☞ 취업애로 청년층의 경우 최대 400만원(1차 250만원, 2차 150만원)

2. 취업인정기준
○ 취업비자 : 해당국가 취업비자(인턴, 워킹홀리데이 비자 포함)
 -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 단, 취업비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관행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출입국 비자가 주어지는 국가의 경우 취업비자로 예외적 인정
  예) 중동의 경우, 취업 후 바로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 관행적으로 해당국에 체류 가능한 멀티비자가 발급
  * 현지 재외공관 확인을 통해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일 경우 지급 
 -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자의 경우 아래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해 취업한 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만 인정

 공단 월드잡(www.worldjob.or.kr), 차이나잡고(www.chinajobgo.com)사이트를 통해 알선취업한 자
 * 해외취업연수(K-MOVE스쿨, GE4U등)를 통해 관련 분야에 취업한 자
 * 해외인턴사업 참여 후 관련 분야에 취업한 자(인턴수료 후 4개월 이내)

○ 취업직종 : 직업안정법상 허용되는 직종
 - 단, 아래직종은 인정기준에서 제외함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에 취업직종(업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임금수준 : 연봉 1,500만원 이상
  * 근로계약일 기준 국가별 고시환율 적용
○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 한상 등
  * 단,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등은 제외
○ 기타사항
 - 월드잡 사이트(www.worldjob.or.kr)내 사전구직등록 후 취업자
  * 단, 15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사업공고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

3. 지원절차
 ○ 월드잡 회원가입-취업인정기준 부합-1차장려금 신청-2차 장려금 신청

이용안내

ㅇ신청절차
월드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ㅇ구비서류
○ 1차 장려금 신청시 취업 및 신청자격 증빙서류
① 해당국 취업비자 사본
②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2가지 서류 모두 첨부)
③ 본인 은행(국내) 통장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⑤ 주민등록표 등본
⑥ 주민등록표 초본
⑦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용 / 부모.배우자용)

※ 취업애로청년층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류를 추가 제출

○ 2차 장려금 신청시제출서류
① 6개월 이상 근속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 근무시작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반드시 근무시작일자와 발급일자를 연, 월, 일까지 명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용)

○ 1.2차 장려금 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려금 지급 취소 가능
▴ 1, 2차 서류마감기한 : 2015.12.11 (18:00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 1차 장려금 신청 : 취업기간 1개월 경과 후
 - 2차 장려금 신청 : 취업기간 6개월 경과시점 기준 익월 말일까지 
- 인턴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자 중 남자만 제출
- 병역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하여 제출

○ 장려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월드잡(www.worldjob.or.kr) 로그인-마이페이지-장려금지원신청 메뉴

신청방법

문의처

해외취업 고객센터 1577-9999

유의사항

ㅇ중복불가서비스
○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마감 기준은 1차 또는 2차 장려금 신청 후 승인순(선착순)으로 결정
※ 첨부서류 미비로 신청서 반려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월드잡 내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착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 세부적인 내용은 월드잡 홈페이지(www.worldjob.or.kr), 해외취업 고객센터 1577-9997로 문의 바람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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