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제공, 세무·법률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2.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 발급 방법 |
---|
1. 창업넷(http://www.startup.go.kr)에 1인 창조기업으로 회원가입(정회원) 2.「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방문 발급 또는 우편 발급 |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술과 식사가 가능한 신개념 ‘미용실 바’ (0) | 2015.04.30 |
---|---|
장애인기업 육성 (0) | 2015.04.29 |
컬러마케팅을 활용한 컴퓨터 엑세서리 판매 사업 (0) | 2015.04.27 |
과일을 매주 배송해주는 사업 (0) | 2015.04.24 |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임의변경 금지 등 59개 법령 시행 (0) | 201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