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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6.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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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아동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지원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

[연령기준]
ㅇ 신청일 만5세이하 영유아(0~84개월 미만)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2)선정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ㅇ만5세이하 월 10~20만원 지원
- 12개월미만 : 20만원 
- 24개월미만 : 15만원
- 24개월이상 : 10만원
※ 장애아동은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만5세(최대84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2)신청장소 : 읍면동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선정(시/군/구청)  3.서비스 지원(대상자)

○ 서식/자료

신청방법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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