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담당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출대상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결정(3년 이내)받은 분
○ 제외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
-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함.
○ 국민행복기금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 대출금액 : 최소 50만원 ~ 최대 1,000만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소 50만원 ~ 최대 500만원),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대출금리 연 4%
- 대출기간 최장5년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대출절차
1) 대상여부 확인
-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개인회생 성실상원자는 상당창구 방문 후 확인 가능
2) 대출신청 접수
- 상담 후 대출신청 서류 접수
- 필요서류 지침하여 상담청구 방문
3) 서류심사
- 대출신청 서류심사
- 서류 누락 시 5영업일 이내에 보완가능, 5영업일 경과시 대출신청 취소
4) 대출 승인
- 대출신청 결과 통지
-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조회 가능
5) 대출 실행
- 대출금 계좌 이체
- 대출 신청시 요청 계좌로 대출금 이체
6) 대출금 상환
- CMS 자동이체 통장 입금
- 홈페이지에서 대출상환내역 조회 가능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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