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정보화 사회에 섬세함과 감수성을 가지는 여성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유입 및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담당기관 : 중소기업청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2년 미만의 여성 창업인
※ 제한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및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창업보육실 운영 및 입주기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육시설, 사무기기, 인터넷 전용선을 제공받습니다.
- 경영, 법무, 세무회계, 자금조달, 홍보지원이 가능하며 여성기업, 유관기관, 지역단체간의 네트워크도 형성이 가능합니다.
- 주요사업
1) 실전창업스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감성 기반서비스 및 유망분야 창업교육을 통해 여성 창업 촉진 및 1인 창조 기업 육성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2) 여성창업경진대회 : 여성전문인력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창업 유도
3) 차세대 여성CEO 교육
가. 여성기업 특성에 맞춘 경영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자 자질향상 및 마인드 혁신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나. 성공적인 여성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여성창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제공 및 동기부여
○ 이용방법 : 신청 서류를 동봉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센터에 인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
○ 신청절차
1. 지역센터 (모집공고 신청/접수)
2. 운영위원회 (1차 서류심사)
3. 운영위원회 (2차 PT심사)
4. 컨설팅 확인서 제출 (결과통보)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각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자료)
- 최근 2개년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 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1부
- 회사소개서 1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31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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