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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4. 11. 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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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

담당기관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서비스 내용

2)선정기준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5세 이상인 비경제활동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2)신청장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해당 지역
1.서비스 신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2.대상자 여부 확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 3.프로그램 운영(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서식/자료

신청방법

  • 방   문
  • 인터넷

문의처

여성가족부 02-2075-45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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