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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4. 11.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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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4% 금리로 호당 최대 8,000만원까지 5개 기금취급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하는 민간위탁의 사업형태의 서비스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 전용면적 85㎡ 주택 또는 오피스텔 대상

서비스 내용

2)선정기준
ㅇ연간급여(소득)가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ㅇ대출한도 호당 8천만원(전세가격의 70% 범위내, 단 3자녀 이상가정 1억원)
- 연3.3%(다자녀가구 0.5%p 우대금리, 노인부양가구/장애인/다문화/고령자가구 0.2%p 우대금리), 2년이내 일시상환
(3회연장가능, 최장 8년)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
2)신청장소 : 위탁금융기관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 은행)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취급은행) ->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기금취급은행) -> 3.서비스 실시(대상자)

신청방법

  • 방   문

문의처

농협 고객 센터 1588-2100
우리은행 고객센터 080-365-5000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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