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보전 받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기준감액률 : 정년연장형 및 재고용형(정년전 임금감액)은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재고용형(정년이후 임금감액)은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 근로시간단축형은 50%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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