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ㅇ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 무주택인 자
ㅇ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배우자 소득 합산)
서비스 내용
2)선정기준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 요건 구비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천 5백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ㅇ8천만원 이내(단, 3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지역은 1억원 이내)
※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짐
ㅇ당해임차보증금액의 70% 이내
이용안내
1)신청방법 :
2)신청장소 : 위탁금융기관 -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국민은행 지점에 내방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신청방법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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