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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4. 11. 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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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인 근로자가 임금 감액으로 인해 피크임금과 비교하여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진 경우에

이를 보전 받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기준감액률 : 정년연장형 및 재고용형(정년전 임금감액)은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재고용형(정년이후 임금감액)은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 근로시간단축형은 50%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서비스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이용안내

ㅇ민원유형 : 청구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임금피크제 합의서 및 운용지침, 재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기준감액률 이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처리기간 : 총 10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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