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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7. 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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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주의 주택구입자금 및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ㅇ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6억이하 주택대상

2)선정기준
ㅇ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서비스 내용

o 대출한도 : 호당 2억원이내
o 대출이율 :  만기, 소득별로 연 2.3% ~ 3.1% (다자녀가정은 0.5%p, 장애인,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 0.2%p 우대금리)
o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 가입기간 1년(월12회납입)이상 0.1%p, 3년(36회)이상 0.2%p 우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12.31까지 0.4p금리 우대)
o 상환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
2)신청장소 : 위탁금융기관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 은행)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취급은행) ->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기금취급은행) -> 3.서비스 실시(대상자)

문의처

농협 고객 센터 1588-2100
우리은행 고객센터 080-365-5000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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