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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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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od-Free 2015. 7. 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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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을 위해 입주자 자격확보 차원 순위 정리를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서비스 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국민인 개인가입가능
 

서비스 내용

청약저축 상품안내

ㅇ가입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인 개인 가입가능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ㅇ가입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ㅇ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

ㅇ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월저축금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60회까지 미리 납부 가능

ㅇ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2015.03.01 현재 세금 납부 전)
 -1개월 이내 :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8%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3%
 -2년 이상 : 연 2.8%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ㅇ세금우대 내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본인한도 내)

ㅇ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ㅇ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세법 적용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ㅇ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동일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순차
1)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순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2순위 : 저축총액이 많은 자
2)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순위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2순위 : 납입횟수가 많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각 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ㅇ청약자격 발생순위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한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됨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1)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40㎡초과,이하 동일)로서 순차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ㅇ신청절차
○ 이용방법 :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ㅇ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문의처

주택기금과 1599-0001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1)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40㎡초과,이하 동일)로서 순차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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