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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7. 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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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수행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 추진

담당기관 : 행정자치부


서비스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및 비영리기관

서비스 내용

o 개인정보 보호조치 컨설팅
o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서비스

이용안내

ㅇ이용방법
www.privacy.go.kr>사업자>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ㅇ선정기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및 비영리기관

ㅇ신청절차
우편, FAX, 이메일, 웹사이트

ㅇ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ㅇ처리기한
처리기한 없음

신청방법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118

유의사항

ㅇ수급자격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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