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계속고용 촉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완화 및 휴직·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촉진을 통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여성고용정책과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 유지
서비스 내용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월 400,000원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0,000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1명당 월 1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0,000원)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3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0,000원)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2)신청장소 : 고용센터
○ 서식/자료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해당 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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