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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보증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6. 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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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가구(영세민) 주거안정 도모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ㅇ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ㅇ 추천기준
-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전세계약 체결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

2)선정기준
[선정기준]
ㅇ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20백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130백만원 이하)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보증금 9천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1억원 이하)
- 기타지역 : 보증금 7천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8천만원 이하)
-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서비스 내용

ㅇ임차보증금의 70% 이내
ㅇ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4백만원, 수도권기타지역과 광역시 63백만원, 기타지역 49백만원(단, 3자녀 이상 가구는 + 7백만원)
※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짐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
2)신청장소 : 위탁금융기관 -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국민은행 지점

1. 신청기관 : 위탁금융기관 2. 조사기관 : 위탁금융기관 3. 보장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4. 제공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방법

  • 방   문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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