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풍수해보험안내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6. 26. 11:30

본문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안내입니다.

담당기관 :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서비스 대상

주택,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서비스 내용

1.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 현행 피해지원제도
 - 주택 : 30%, 온실 : 35%
 - 타 피해시설 합산 금액 최대 2억원까지 지원 (07~09년), 2010년 이후 5천만원 지원
○ 풍수해보험
 - 최대 90%, 합산금액 제한 없음
○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기준액 대비 비율

2. 국민안전처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관장
○ 관장 : 국민안전처
○ 운영 : 민간보험사
○ 감독 : 금융위원회

3. 정부의 재정지원 : 55~86% (일반 55~62% 기초 86%, 차상위 76%)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47 : 8 : 45 (90% 보상형)
 - 52 : 10 : 38 (80% 보상형)
 - 52 : 10 : 38 (70% 보상형)
 - 61 : 15 : 24 (차상위계층 주택)
 - 68 : 18 : 14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4.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 - 복구비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 단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이상 발령 시
○ 보상하는 담보 확대 소파,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등 확대

5.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6.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7.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ㅇ신청절차
○ 가입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 보 험 료 :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55~86%)을 지원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ㅇ구비서류

○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설명회 등) - 가입신청(보험사 또는 읍면동 사무소) - 현장실사(건축물대장확인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입 - 보험개시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가입문의 : 전국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사무소, 판매보험사 본사 및 지점

신청방법

  • 방   문: 보험사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전   화: 02-2100-0793

문의처

재난보험과 02-2100-0793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