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피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서비스 대상
임금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이거나 산재보험 미적용, 성희롱 등의 아르바이트 피해를 입은 국민
서비스 내용
1. 청구방법
○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제기 할 수 있음
2. 그 밖에 유용한 제도
○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부당한 대우 받지 않음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금액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됨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시에는 가산(50%)임금을 받을 수 있음
○ 일주일 15시간 이상 만근시에는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 함
○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요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세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할 수 있음
이용안내
ㅇ신청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신청
신청방법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