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기초생활보장과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2)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 : 1인당 35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이용안내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 신청월 급여지급일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짝수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 : 2월 중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지원 : 3월 중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서식/자료
문의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 064-72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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