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1. 20. 11:46

본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기초생활보장과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2)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 : 1인당 35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이용안내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 신청월 급여지급일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짝수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 : 2월 중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지원 : 3월 중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서식/자료

문의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 064-728-2534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이런저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근로사업(도)  (0) 2015.01.22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0) 2015.01.21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  (0) 2015.01.19
체불임금해결방법 진정고소  (0) 2015.01.17
1인창조기업비지니스센터  (0) 2015.01.1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