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 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처리절차
- 진정 : 사실관계 조사 (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체불임금 확장 -> 지급지시
1) 지급시 진정취하 (종결)
2) 부지급시 고소
○ 고소: 처벌을 위한 경우 -> 사용자 입건 ->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 체불임금 확정, 지급권유 -> 수사결과를
감찰에 송치(2개월 소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민원신청을 한후
- 필요 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350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0) | 2015.01.20 |
---|---|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 (0) | 2015.01.19 |
1인창조기업비지니스센터 (0) | 2015.01.16 |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0) | 2015.01.15 |
2030 젊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강화 (0) | 201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