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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해결방법 진정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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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od-Free 2015. 1.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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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 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서비스 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서비스 내용

 ○ 처리절차

   - 진정 : 사실관계 조사 (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체불임금 확장 -> 지급지시
   1) 지급시 진정취하 (종결)
   2) 부지급시 고소
 ○ 고소: 처벌을 위한 경우 -> 사용자 입건 ->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 체불임금 확정, 지급권유 -> 수사결과를

감찰에 송치(2개월 소요)

이용안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민원신청을 한후
 - 필요 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신청방법

문의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350

유의사항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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