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참여수당(1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2단계)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I(만18세~만64세)>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FTA 피해 실직자
- 맞춤 특기병
- 미혼모·한부모
- 국가유공자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장년층)>
- 청년층(만18∼34세 이하)
- 중·장년층(만35∼64세 이하)
서비스 내용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내용으로 합니다.
○ 1단계 : 진단·경로 설정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 2단계 : 취업상담·취업알선
• 최초 2회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 실시
○ 3단계 : 의욕·능력 증진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 IAP수립 다음날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단위기준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28.4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훈련장려금 11.6만원까지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4단계 : 집중 취업 알선
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이용안내
ㅇ선정기준
참여유형에 따라 다름(자세한 내용은 1350으로 문의)
ㅇ신청절차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온라인 접수 가능)후 고용센터 방문 상담 후 패키지 참여 여부 결정
ㅇ구비서류
참여유형에 따라 다름(자세한 내용은 1350으로 문의)
ㅇ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의사항
ㅇ수급자격
개인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