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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참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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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od-Free 2015. 7. 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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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참여수당(1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2단계)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I(만18세~만64세)>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FTA 피해 실직자
- 맞춤 특기병
- 미혼모·한부모
- 국가유공자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장년층)> 
- 청년층(만18∼34세 이하)
- 중·장년층(만35∼64세 이하)
 

서비스 내용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내용으로 합니다.

○  1단계 : 진단·경로 설정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 2단계 : 취업상담·취업알선

• 최초 2회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 실시
 

○ 3단계 : 의욕·능력 증진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 IAP수립 다음날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단위기준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28.4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훈련장려금 11.6만원까지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4단계 : 집중 취업 알선

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참여유형에 따라 다름(자세한 내용은 1350으로 문의)

ㅇ신청절차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온라인 접수 가능)후 고용센터 방문 상담 후 패키지 참여 여부 결정

ㅇ구비서류
참여유형에 따라 다름(자세한 내용은 1350으로 문의)

ㅇ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의사항

ㅇ수급자격

개인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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