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1. 선정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1인가구 : 671,805원
- 2인가구 : 1,143,884원
- 3인가구 : 1,479,787원
- 4인가구 : 1,815,689원
- 5인가구 : 2,151,592원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p53 참고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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