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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예약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7. 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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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단위의 휴가와 휴식 활용기회를 제공합니다.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대상

근로자 및 사업자

 

서비스 내용

○ 이용료 (1박 기준) -

  53,000원 ~ 170,000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소

○휴양콘도 신청절차
1)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 확인 확인 문자 전송
※ 임금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별 문자 전송되며 임금자료를 팩스 전송(FAX : 0502-267-3220함.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필요함)
4) 고용,산재보험 사업장의 사업주 신청(워크숍 교육 등)은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전화 바람.

○휴양콘도 이용우선 순위
1)
월평균소득 210만원 초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사업장은 평일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2) 이용우선순위(주말, 성수기)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자
- 월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됨

○이용자 선정처리

1) 평일 : 담당자 확인 후 수시 선정, 신청 후 7일 이내
2) 주말 : 이용희망일 2주전 화요일(제주는 3주전), 선정발표이후 잔여객실은 화·목요일 선정
3)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 , 변경 , 신청취소
1)선정결과 문자 안내 및 이용대상자 콘도이용권 이메일 발송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2)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3)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 취소 후 재신청
4) 신청취소는「근로복지서비스 > 신청결과확인」메뉴에서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 9일전~1일전 취소는 이용점수가 차감되며, 이용당일 취소 또는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No-Show) 1년 동안 이용 불가
5) 선정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점수가 높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6)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사용시 신청일 부터 5년간 이용 제한

이용안내

ㅇ선정기준
○ 주말, 성수기 : 월평균 소득이 210만원 이하 근로자
○ 평일 : 모든 근로자(월평균 소득이 210만원 초과자 포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워크숍, 교육목적에 한함)
* 주말 : 금, 토, 공휴일 전일, 연휴
* 평일 : 일~목(단, 성수기 제외)
*성수기 : 매년 별도 공지

ㅇ신청절차
- 근로복지서비스 로그인, 휴양콘도 신청, 적격인증 자동처리, 임금자료 팩스전송(미인증자), 선발결과 발표, 콘도예약

ㅇ구비서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 불가 근로자는 임금 자료 별도 제출

신청방법

문의처

1588-0075

유의사항

ㅇ수급자격
개인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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