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제공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2)선정기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5,10년)>
□ 소득기준
○ 일반공급
-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부부는 120%)
-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기준 없음
□ 자산기준
○ 공공주택 중 일반공급(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2,75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5,10년)>
○ 공공분양 : 일정 소득.자산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10년) : 일정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2)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SH공사(민간임대사업자)
○ 서식/자료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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