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4. 12. 1. 12:28

본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서비스 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ㅇ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ㅇ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입/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ㅇ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ㅇ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ㅇ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2)선정기준

ㅇ소득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긴급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일 것

ㅇ재산기준
- 대도시 : 1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ㅇ금융재산 기준
- 300만원 이하
ㅇ1인 : 399,900원
ㅇ2인 : 680,900원
ㅇ3인 : 880,900원
ㅇ4인 : 1,080,800원
ㅇ5인 : 1,280,800원
ㅇ6인 : 1,480,700원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전화
2)신청장소 : 시군구
1.위기상황발생(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  2.긴급지원요청(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  3.현장확인 후 선지원(시/군/구청)  4.사후조사(시/군/구청)  5.지원 적정성 검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  6.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서비스 연계)


○ 서식/자료

신청방법

  • 방   문
  • 전   화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이런저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임대주택공급  (0) 2014.12.03
금융소비자보호처   (0) 2014.12.02
근로장려금  (0) 2014.11.30
실업자 등 직업훈련수당·훈련비 등 지급 청구  (0) 2014.11.2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0) 2014.11.28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