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서비스 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ㅇ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ㅇ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입/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ㅇ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ㅇ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ㅇ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2)선정기준
ㅇ소득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긴급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일 것
ㅇ재산기준
- 대도시 : 1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ㅇ금융재산 기준
- 300만원 이하
ㅇ1인 : 399,900원
ㅇ2인 : 680,900원
ㅇ3인 : 880,900원
ㅇ4인 : 1,080,800원
ㅇ5인 : 1,280,800원
ㅇ6인 : 1,480,700원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전화
2)신청장소 : 시군구
○ 서식/자료
신청방법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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