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ㅇ (공통)무주택세대주
ㅇ소득요건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
- 토지,건물 : 12,600백만원 이하
- 자동차 : 2,494만원 이하
ㅇ 우선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⑦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⑨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⑩ 65세이상 고령자
⑪ 가정폭력피해자 ⑫ 범죄피해자 ⑬ 탄광근로자 ⑭ 해외거주 재외동포 ⑮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
서비스 내용
2)선정기준
ㅇ(공통)무주택세대주
ㅇ소득요건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
- 토지,건물 : 12,600백만원 이하
- 자동차 : 2,494만원 이하
ㅇ 우선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⑦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⑨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⑩ 65세이상 고령자
⑪ 가정폭력피해자 ⑫ 범죄피해자 ⑬ 탄광근로자 ⑭ 해외거주 재외동포 ⑮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신혼부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2)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 서식/자료
신청방법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02)3416-3852, 3605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031)250-8179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051)890-0227~9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032)450-8060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033)760-6242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043)290-3261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2-4128, 4286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063)240-2536, 2539, 2544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420~1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738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57, 8462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064)710-1120
LH콜센터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