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토지 등 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4. 12. 4. 11:53

본문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담당기관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서비스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이용안내

ㅇ민원유형 : 신고

ㅇ수수료 : 수수료 없음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증명서류 사본

ㅇ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접수) 세무서 → (처리) 세무서

신청방법

  • 방   문
  • 우   편

문의처

소득세과 전국)-126

 

온,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드리 겠습니다. http://eurl.kr 방문 하세요.


'이런저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주요내용  (0) 2014.12.06
벌과금납부 안내 및 조회  (0) 2014.12.05
국민임대주택공급  (0) 2014.12.03
금융소비자보호처   (0) 2014.12.02
긴급복지 생계지원  (0) 2014.12.01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