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심대출’ 이란?
-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
‘전세금 안심대출’ 구조 :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
‘전세금 안심대출’ 절차
- ①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
- ②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하고,
동 상품 취급 관련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 - ③ 세입자는 자기자금과 전세대출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 ④ 정상적인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금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반환 - ⑤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반환 - ⑥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에는 일반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반환
‘전세금 안심대출’ 취급 요건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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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19세 이상의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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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
전세계약 (요건) | - 전세보증금 : 수도권 4억 이하, 그 외 지역 3억 이하
- 전세계약기간 : 2년 이상
-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 날인한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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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대출한도) | |
보증금액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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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대출기간) | |
보증신청 (대출신청) | - 전세계약체결일~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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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보 담보취득 | -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승낙 또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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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 전세보증금에 따른 보증료율 : 연 0.197%
- 전세대출금에 따른 보증료율 : 연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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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납부방법 | |
※ ‘대상주택’ 및 ‘전세계약 요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음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연락처 : 044-20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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