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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고용노동부의 달라지는 제도를 한 눈에~!

이런저런정보

by Good-Free 2015. 2.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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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액 인상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니 잊지마세요!


2.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2015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신고는 어디에?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종목별 주무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얼마나?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여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건당 50만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제도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내지 제33조의5 참조)

□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 : 자격종목별 주무부장관(시·도)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고서 조사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내 처리기간 연장)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대여행위 종료일부터 3년경과, 공모 통한 부정신고,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한 경우, 

이미 조사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

□ 기타 : 신고자의 신상정보 누설금지

□ 시행일 : 15년 1월 1일 (2015년 1월1일 이후의 대여행위에 한함)


3.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을 고교 재학생 단계로 확대

주요내용은?  

① (학교-기업 컨소시엄 선정) 상호 인근 학교와 기업(또는 sc, 협회 포함 가능)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9개 사업단 선정(고용부-교육부 협업)

 (교육과정) 학교-기업(또는 SC, 협회 포함 가능) 컨소시엄이 산업분야별로 필요한 핵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NCS를 기반으로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시행일 : 15년 3월


4.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누구나 원하고 필요한 직업훈련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간 칸막이 제거

주요내용은?

① 실업자 ⇆ 근로자 간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실업자의 경우,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사업주훈련에 참여 가능  

② 동종 업종 취업 시 훈련비 전액 지원

시행일 : 15년 1월


5.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대상 확대 및 내일배움카드제로 참여방식 일원화

실업자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에요.

주요내용은?

① 지원대상 확대: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비진학 고등학교3학년 학생, 농․어업인 

② 실업자직업훈련의 참여방식을 ‘내일배움카드제’로 일원화

시행일 : 15년 1월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5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 일제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


7.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12.7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중인데요. 2015년에는 더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월보수 140만원 미만)하여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

지원수준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50% 지원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시행일 : 15년 1월


8.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면 

장려금 지원(중소기업 근속장려금)

근속시 연 100만원 지급(최대 3년)! 15년 2월 세부내용 발표 예정이에요~


9. K-MOVE 센터 추가 설치

‘14년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독일 등 7개국에 추가하여, ’15년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에 설치 할 계획이에요.

* K-Move센터 등 해외취업 관련 정보는 월드잡(www.worldjob.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관 협의체 운영, 현지 민간알선기관과의 MOU 등을 통한 일자리 발굴

취업알선 지원, 멘토링 교육, 취·창업 박람회 개최 등 해외 취·창업 지원

기 취업자 근로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 재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시행일 : 15년 3월 


10.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주요내용은?

①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요건 현실화(최저임금 130% 이상→중소기업은 120% 이상) 및 중소기업 

간접노무비 신규 지원(월 10만원 정액)

②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 지원 신설

   ‣ 전환장려금: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그 밖의 전환수당 등의  50%, 월 50만원 한도 지원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원(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지원금: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50%, 월 60만원 한도(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원

③ 근로조건 개선지원 신설(중소․중견기업 대상)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시 임금 상승분 50%,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시행일 : 15년 1월


11.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주요내용은?

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 지원 신설(1인당 월30만원, 최대 1년간)

② 임금피크제 연간 지원상한액 상향(연간 840만원 → 1,080만원)

시행일 : 15년 1월(잠정) * ①시행령 개정(‘14년 12월내) ② 고시개정 진행(‘14.12월내)


1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14년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17년말까지 3년간 지원기간이 연장되게 되었어요.

주요내용은?

① 지원기간 연장(‘15년~’17년말까지)

② 경비업종 지원기준율 완화(23% → 12%)

③ 정년요건 완화(사업개시 이후 정년 미설정 → 신청 현재 정년 미설정)

시행일 : 15년 1월(잠정)* ①시행령 개정(‘14년 12월내) ② 고시개정 진행(‘14.12월내)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주요내용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지원금 상향(연간 540만원 → 720만원)

시행일 : 15년 1월


14. '1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용단가 변경

2015년에 적용할 부담기초액이 미달인원 1명당 월 71만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장애인 고용정도에 따라 

최대 월 최저임금액(1,166,22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을 건설업까지 확대

주요내용은?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공사현장에 유자격 보건관리자 선임

시행일 : 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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