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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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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od-Free 2015. 2.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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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2.7%(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지급단가(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2) 지원제외대상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1) 지원 내용

  •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정도, 성, 근속기간 등에 따라 1인당 월 15만원~50만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10.4.1. 이후)
  • (경증남성) 입사일부터 만3년까지: 30만원, 입사 3년초과 ~ 만5년까지: 21만원, 입사 만5년초과: 15만원
  • (경증여성) 입사일부터 만3년까지: 40만원, 입사 3년초과 ~ 만5년까지: 28만원, 입사 만5년초과: 20만원
  • (중증남성) 40만원
  • (중증여성) 50만원
    ※ 경증장애인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100%, 만3년부터 만5년까지는 70%, 만 5년부터는 50% 지원, 6급 장애인은 만4년까지만 지원
  • 지원기간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단,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 (2011.1.1.부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2)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우리지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찾기장애인고용공단 찾기 새 창으로 열기" href="https://www.kead.or.kr/view/agency/agency01_05_01.jsp" target="_blank">(바로가기)

1.사업주의 서비스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2.서류검사 및 현장실사(한국장애인고옹공단 지사) -> 3.공단본부로 지급요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4.지급(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문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36-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8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2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240-074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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